시월모바일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26.01.22 업데이트)
2026-01-22 14:12:17 등록
안녕하세요.
시원한 요금,수월한 개통 시월모바일입니다.
2026년 1월 22일자로 서비스이용약관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제17장 스팸발송방지
제64조(고객의 의무)
4.정보통신망법에서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국내 메시지 발생 건수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경우(SMS, MMS포함)와
1일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또는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0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SMS, MMS포함)및 음성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용 목적이 아닌 직업상 다량 문자 이용자(택배업 종사자, 콜택시 운전원, 신용카드배달원, 대리운전업 종사자 등의 개인)의 경우는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의 별도 확인 절차를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예외 적용으로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